◈ 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인터넷을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며, 유의할 점도있으니
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.
◈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: 실업급여의 첫 걸음
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 질 때만 가능합니다.
1.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였던 자.
2. 비자발적인 퇴사(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로 실직한 경우.
3.퇴사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.
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전 실행 항목들
◐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( 퇴사후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된 경우) 하기전 실행 할 일
1.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24시 홈페이지(https://www.ei.go.kr)에서만 진행 가능
☞본인 인증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한 후에만 진행 가능
2. ★★ 이직 확인서(퇴직확인서) 처리 ▶ ▶ [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임]
퇴사한 직장에서 이직 확인서를 작성해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수급자격 요건이 생기며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(해당 서류가 접수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지연될 수 있음)
※ 이직 확인서(퇴직확인서) 처리 여부 확인 방법
고용24시 홈페이지 →개인 →실업급여→수급자격 →이직확인서 →이직확인서 처리현황
3. "귀하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" /"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."
라는 문구가 뜬다면???
☞ 이직확인서가 아직 처리 되지 않은 것이므로 퇴사한 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해결 요청
☞ 고용센터 이직 확인서 문의: 1350
4.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 (필수요건)
☞워크넷과 고용보험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구직등록이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
⊙ 워크넷(http://www.work.go.kr)에 접속해 구직등록 후 이력서를 작성
5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(동영상 시청)
고용24시 홈페이지 →개인 →실업급여→수급자격 →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
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 및 제출
고용24시 홈페이지→개인→실업급여→수급자격 →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→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
★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은 고용복지 센터 방문시 직접 작성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지
★ 실업급여 자동신청이 아니므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한 후
★ 직접 관할 고용복지센터(고용복지플러스센터)에 방문해서 실업 급여 수급 신청을 완료해야 함
★고용센터 방문일=수급자격 신청일 (신분증 반드시 지참)
※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시 주의점
★ 쿠팡 파트너스나 카카오픽, 배달 파트너등의 플랫폼에 가입하신 분들은 탈퇴후 고용센터 방문하셔야 함
(수입이 전혀 없어도 가입만 되어 있어도 안된다고 함)
★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휴업이나 폐업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(전산으로 확인됨)
간단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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